부산서 선거사범 53명 검찰 송치, 2명은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6.06.04 15:41
수정 : 2026.06.04 15: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53명을 검찰에 넘겼고, 2명을 구속했다.
부산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인 지난 3일까지 선거사범 280명을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53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구속했다.
선거범죄 유형별로 금품수수가 107명(38.2%)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을 한 혐의를 받는 이는 69명(24.6%)이다.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이들 중에서는 출장경비 대납이 53명,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자가 25명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2명은 각각 폭행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부산 북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선거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던진 뒤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또 다음 날 부산 사하구에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지인인 선거인에게 금전제공을 약속한 50대 남성 B씨가 구속됐다.
경찰의 수사 착수 배경에는 고소·고발 접수가 88건(5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12신고가 34건(21.0%),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의뢰 24건(14.7%), 첩보·자체 인지 16건(10.0%) 순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올해 수사대상자는 162명이나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선을 답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나 당선을 대가로 이권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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