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민감해 추행 불가능"…구속 1년 허경영, 보석 호소

파이낸셜뉴스       2026.06.05 04:40   수정 : 2026.06.05 04:40기사원문

사기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재판
허 대표 "결벽증 있어 사람 안 만나"
피해자 측 "석방 시 추가 범죄 우려" 보석 반대



[파이낸셜뉴스] 사기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법원에 세 번째 보석을 청구했다.

4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허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허 대표 측은 고령과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제기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날 심문에서 허 대표 측 변호인은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 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구속 전 탈장 수술과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으나 완치 전 구속돼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석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부분에 대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검찰은 "무엇보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병합된 사건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허경영 "피해자 주장은 소설… 냄새 민감해 추행 못 해"

허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경찰과 짜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허 대표는 "피해자 측 주장은 100% 소설이다. 정치에 여러 차례 출마한 사람이 정치자금법을 어기겠느냐"며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라도 나중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다소 이례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55년째 무료 음식을 제공해왔고 결벽증이 있어 사람도 공개된 장소에서만 만난다"며 "냄새에 민감해 1초 이상 함께 있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추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보석 심사 결과는 다음 주… 피해자 측은 '강력 반대'

재판부의 보석 허가 여부 판단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각각 같은 해 11월과 올해 2월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현재 허 대표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상태이며, 사기 및 준강제추행 사건은 재판부가 한 차례 교체된 뒤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의정부지법 정문 앞에서는 허 대표 사건의 피해자 측이 모여 보석 반대 피켓 시위를 벌였다. 지난 1일부터 시위를 이어온 이들은 "허경영의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된다"며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범죄행위가 더욱 진행돼 추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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