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일용직 하며 양육비 책임지고 주겠다"…항소심서 선처 호소

파이낸셜뉴스       2026.06.05 06:33   수정 : 2026.06.05 06: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가 항소심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밀린 양육비를 책임지고 주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김은정 강희경 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김씨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일부러 양육비를 안 준 것은 아니고 일을 못 하게 돼 밀린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용직을 하며 밀린 양육비를 책임지고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1심 이후 1300여만원을 지급했다"며 "선고기일 전까지 일용직 노동을 하며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김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4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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