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인허가도 AI 시대…국토부, 사전진단 서비스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6.06.05 14:00   수정 : 2026.06.05 14:00기사원문
농지·산지전용·건축허가 절차 사전 안내
처리기간 30% 단축·연 75억원 절감 효과

[파이낸셜뉴스] 토지개발 인허가를 인공지능(AI)이 사전에 분석해 개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농지·산지전용부터 건축허가까지 인허가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된 과제로, 공공서비스에 AI를 접목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토지개발 행위는 농지·산지전용, 건축허가 등과 관련해 200여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건축허가의 경우 23개, 공장 설립은 최대 36개의 인허가를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2~12개월가량 소요된다.

이에 국토부는 토지정보와 인허가 관련 법령, 행정절차를 AI가 분석·진단해 개발 가능 여부와 주요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디지털트윈 국토 기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결합해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다.

민원인은 토지나 건축물 조건을 입력하면 필요한 허가 종류와 진행 순서, 소관 부서, 예상 소요 기간, 준비 서류 등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각종 부담금과 예상 비용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우선 시범 운영한 뒤 내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성능 점검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지원 서비스, 모바일 앱을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비스 도입 시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기간과 관계기관 협의 기간이 단축돼 민원 준비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약 75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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