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잦아진 아내, '의처증'이라며 애들 두고 가출"...이혼소송 당한 남편, 양육비도 못받나요

파이낸셜뉴스       2026.06.07 09:00   수정 : 2026.06.07 13: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외도 정황을 포착해 따져 묻자 '의처증'이라며 어린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걸어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이혼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와 아내는 재혼 부부다.

서로의 상처를 너무나 잘 알기에 서로 보듬으며 잘 살아보자고 굳게 다짐했다"며 "예쁜 아기까지 태어나면서 저는 이 가정을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고 싶었지만 결혼 생활은 기대와 달랐다"고 운을 뗐다.

무명 트로트 가수인 A씨 아내는 행사가 많을 때 연락이 잘 안 닿지 않거나 외박하는 날도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에는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커졌다"며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는데, 다른 남자와 밤늦게 주고받은 친밀한 메시지가 가득했다. 아내의 외박이 잦아진 시기와도 딱 겹쳤다"고 했다.

A씨는 아내에게 따져 물었지만 아내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한다.

A씨는 "순간 배신감이 밀려와 아내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다. 지금도 그때의 일을 후회하고 있다"면서도 "아내의 태도가 기가 막혔다.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몰아세우며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라고 하더라. 잘못했다고 사과했지만 아내는 어린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다"고 토로했다.

얼마 뒤 아내는 A씨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위자료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서도 "다만 당장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아내가 집을 나가버린 바람에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진행이 되는 동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된 뒤에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아내분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쌍방 책임이 인정되면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혼이 된다 하더라도 단순한 부부 싸움이나 성격 차이는 위자료 지급 사유가 아니다"라며 "사연자분께서 위자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소송 기간에 자녀분들의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라는 사전 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다"며 "별거 중에도 자녀 양육비나 부양료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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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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