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문 열기 전 반려견 목줄·입마개 채워야.. 견주에게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6.06.05 12:35
수정 : 2026.06.05 12:34기사원문
울산지법 재판부 "반려견들 공격성 알고도 목줄 안 채워"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경남 양산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1마리와 보더콜리 1마리를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채 풀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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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A씨는 목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반려견들이 차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에겐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반려견들이 차 안에 있었다면 A씨가 문을 열기 전 목줄 등을 채웠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A씨가 B씨에게 "우리 강아지는 짖으면 문다"라고 말한 점을 볼 때 A씨가 반려견들의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 이후에도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았다가 신고당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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