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맞아 5cm 베였다…소견서 제출할 것"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적반하장'
파이낸셜뉴스
2026.06.05 13:44
수정 : 2026.06.05 13: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선고를 앞두고 되레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전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추가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무단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집에 들어갔을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A씨는 지난 4월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9일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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