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심사 93건 중 18건 불승인·6건 제한
파이낸셜뉴스
2026.06.05 13:49
수정 : 2026.06.05 13:49기사원문
전 육군 대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취업 불승인
경찰 치안감·경무관 한국도로교통공단 취업도 불승인
사전심사 없이 임의 취업한 9건은 과태료 요청
[파이낸셜뉴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93건을 심사한 결과 18건을 불승인하고 6건을 제한 결정했다.
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했다.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전 공군 중장의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취업과 전 국방과학연구소 임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취업은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 출신 퇴직자의 취업심사에서도 불승인 또는 제한 결정이 나왔다. 전 경찰청 치안감 2명과 전 경무관 1명의 한국도로교통공단 취업은 불승인됐다. 다른 전 경무관 1명의 한국도로교통공단 취업은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전 총경 2명의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취업도 각각 불승인됐다. 검찰청 출신 검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외이사로 취업하려던 사례는 취업 제한 결정이 났다.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취업,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의 삼성물산 고문 취업은 불승인됐다. 해양수산부 4급 공무원의 여수광양항만공사 운영본부장 취업은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금융감독원 2·3급 직원 4명의 자산운용사 등 취업은 가능 결정이 났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관련성이 없으면 취업 가능,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진다. 다만 법령상 승인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취업 불승인은 법령상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정이다. 취업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 전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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