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연애한 남편, 결혼 1년만에 외도"…막상 이혼 망설여진다는 32세 공무원 아내

파이낸셜뉴스       2026.06.06 18:00   수정 : 2026.06.06 1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신혼 1년여 만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가 이혼을 해야 할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지 고민을 털어놨다. 남편은 회사 아르바이트 직원과 약 4개월간 불륜 관계였고, 아내는 상간자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신혼 남편 바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32세 공무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난 남편의 첫 여자이자 첫사랑이었다. 연애와 결혼을 합쳐 7년을 함께 했지만, 결혼한 지 1년 1개월 만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2세 연하 남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25세 대학생 아르바이트 직원과 약 4개월간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 A씨는 "남편이 그 기간 내게 너무 차가웠다. 당시엔 자격증 공부를 한다며 퇴근 후 독서실에 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성을 만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두 사람이 회사 동료들과 자주 어울린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외도로 의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불륜녀와 남편, 회사 동료들이 자주 어울린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당시에는 불륜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저 자주 만난다는 사실이 싫어서 다퉜는데 결국 둘이 바람이 났다"고 전했다.

외도 사실은 남편의 휴대전화 사진을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남편의 자백을 녹음했고, 상간녀와의 삼자 통화 내용도 확보해 상간자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후 양가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그는 "남편은 지금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어하고 식음을 전폐해 2주 만에 체중도 7㎏ 이상 빠졌다"고 덧붙였다.

이혼을 고민하면서도 남편에 대한 미련은 남아 있었다. A씨는 "이 사람과 아이도 낳으며 평생 함께 늙어갈 줄 알았는데 왜 신혼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며 "처음에는 무조건 이혼이라고 생각했다. 자괴감도 들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들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혼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신혼 때 바람은 평생 깨진 신뢰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한번 바람피운 사람은 또 피운다는 사실도 알겠다. 하지만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이혼이라는 것이 두려운지 모르겠다"며 "솔직한 내 마음은 남편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크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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