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공포탄 2발 빼돌린 해군 병사 '감봉 2개월'
뉴시스
2026.06.05 16:43
수정 : 2026.06.05 16:43기사원문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지급 받은 공포탄을 빼돌린 해군 병사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해군에 따르면 최근 제주 모 해군 소속 A일병이 군형법상 탄약류 관리 위반 등 사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부대 장교가 경계근무를 마친 병사들을 상대로 총기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A일병의 은닉 정황을 확인했다.
A일병은 '부대에 염증을 느껴 그랬다' '다른 부대로 보내 달라' 등의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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