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자 돌려줘도 전액 추징…대법 "불법 대부 범죄수익은 별개"
파이낸셜뉴스
2026.06.05 17:16
수정 : 2026.06.05 17:02기사원문
연 324% 이율 적용한 무등록 대부업자…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추징 유지
[파이낸셜뉴스]불법 대부업자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초과이자를 모두 돌려주고 합의했더라도, 법원이 해당 금액 전부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에 대한 반환과 범죄수익 환수는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5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또 2017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그가 97차례에 걸쳐 원리금 2억3786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초과이자 상당액인 476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후 피해자는 A씨를 상대로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형사재판 1심 진행 중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초과이자를 전부 반환했기 때문에 추징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의금 또는 변제금 명목으로 초과이자를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금원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초과이자를 취득한 뒤 현금으로 인출해 소비하거나 은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수익 자체는 여전히 추징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받은 초과이자는 사후에 상당액을 모두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으로 취득해 소비한 것"이라며 "초과이자 상당액은 추징의 대상이 됨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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