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N% 성과급' 논란에…투자자 단체 "주주 동의 거쳐야"

뉴스1       2026.06.06 15:24   수정 : 2026.06.06 15:24기사원문

투자자보호연합회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한민국 주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있다(투자자보호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촉발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성과급은 회사의 진짜 주인인 주주의 동의를 거쳐야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투자자보호연합회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한민국 주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엄중한 시국에 특정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요구와 모방 투쟁이 산업 생태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노동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과 노조의 자의적 계약은 무효이며, 이사 충실의무 위반 등 배임죄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며 "2500만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투자자보호기관(투자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즉각 구성해 달라"며 "목표량보다 고기가 더 많이 잡혔다고, 배의 주인인 주주들에겐 일언반구 보고조차 없이 선장과 선원들끼리 밀실에서 고기를 어떻게 나눌지 야합을 벌인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 서울시청에서 종로구청을 거쳐 광화문 교차로로 행진한 뒤 집회를 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선 'N% 성과급 가이드라인' 서류와 투자자보호원 제안서 등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노사가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지급에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교섭 요구안에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고 기아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31일 회원사들에 "이익 배분으로 인한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권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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