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서류 없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도민 편의 높였다
파이낸셜뉴스
2026.06.07 09:50
수정 : 2026.06.07 09:50기사원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생략...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조회 가능 -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조상 명의의 숨은 토지를 복잡한 증빙서류 없이 동의서 한 장만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서류 없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를 인지하지 못한 시골 땅이나 부모님 명의의 농지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가공간정보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플랫폼(K-GEO플랫폼)'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해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열람 동의만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 확인해 서비스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민 누구나 행정 장벽 없이 편리하게 토지 정보를 이용하도록 서비스 문턱을 낮춰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령자와 정보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실제 '조상땅 찾기 서비스' 개선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만 1만6000건을 접수했으며, 이를 통해 3만4000명에게 총 32만 필지에 달하는 감춰진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 18일부터 개정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농지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서비스 간소화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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