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주 외부조사 제도 '대수술'…기밀 유출 차단 목적
파이낸셜뉴스
2026.06.07 12:37
수정 : 2026.06.07 12:36기사원문
조사 범위·대상 사전 명시 의무화 검토…법원 개입·기업 거부권 부여도 논의
경제안보 명분 규제 강화 흐름 속 제도 폐지론까지 확산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기업 기밀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주주가 요구하는 외부조사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경제안보 리스크 확산 속에 기업 감시 장치가 규제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주주 제안으로 선임되는 조사자의 권한을 제한하고 조사 목적과 대상 범위를 사전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조사자 선정이 주주 재량에 맡겨져 있고 비밀유지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조사 범위 제한도 없어 핵심 기술과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주주와 조사자가 결탁할 경우 경제안보상 민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본 정부는 법원 허가를 전제로 기업의 조사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조사자 선정 과정에 사법기관을 개입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외부 조사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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