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금융 뿌리뽑는다' 금감원, 대부업·중개사이트 현장점검

파이낸셜뉴스       2026.06.07 16:21   수정 : 2026.06.07 16:21기사원문
불법추심·최고금리위반·불법사금융 연계 3개 검사반 편성
경기도 특사경과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공동 점검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서민과 금융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자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3개월 간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부업권 검사 대상 업체는 민원사항과 과거 검사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 10여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검사사항은 불법추심, 최고금리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으로 금감원은 3개 검사반을 편성하고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 점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끝나지 않는 '좀비채권' 추심 △주변인 압박을 통한 사회적 낙인 추심 등 '불법추심' △상환능력 심사를 가장한 '미끼대출' △ 원금은 줄이고 이자는 늘린 '꼼수대출' 등 최고금리 위반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검사에서는 대출 문의 후 모르는 국제전화 번호로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오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법사금융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를 공동 점검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노출되는 경로까지 추적해 등록·미등록업체를 망라해 빈틈없이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이 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밀려나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진행된다.

대부업 이용자는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21년 6월 말부터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6월 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고 채무자 보호를 우선순위로 두고 특사경과 협력해 등록대부업자 감독·검사와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 업무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 등록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 간 연계 점검을 통해 빈틈없는 서민금융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금감원은 "약탈적 금융행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취약한 상황에 놓인 소비자를 더욱 극한으로 내몰아 회생의지 자체를 꺾고 있다"며 "서민·취약계층을 기만하거나 경제적 재기 의지를 꺾는 악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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