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매각 무산 후폭풍…핀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파이낸셜뉴스
2026.06.08 07:00
수정 : 2026.06.08 0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전문기업 핀텔이 경영권 매각과 투자유치 계획을 잇달아 철회한 데 따른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핀텔을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공시위반 제재금 6400만원을 부과했다.
거래소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철회 △제3자배정 유상증자 철회 △제3회차 CB 발행 철회 등 총 4건의 공시 번복을 불성실공시 사유로 판단했다.
핀텔은 지난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과 함께 71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200억원 규모의 CB 발행을 추진했지만, 최대주주 변경 계약이 해제되면서 관련 자금조달 계획도 철회됐다.
시장에서는 경영권 매각 실패 이후 회사의 경영 정상화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최대주주는 김동기 대표로, 보유 지분은 374만9000주(32.98%)다.
실적 부진은 부담 요인이다. 핀텔은 최근 수년간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영업손실은 2023년 27억원, 2024년 15억원, 2025년 3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4분기에도 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현재 시가총액은 160억원 수준이다.
거래소는 이번 공시 번복 4건에 대해 총 16점의 벌점을 산정했으나, 이를 공시위반 제재금 6400만원으로 대체 부과했다.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은 0점으로 집계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불성실공시 지정은 단순 공시 오류가 아니라 경영권 매각과 자금조달 계획이 모두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며 "향후 실적 개선과 신규 성장동력 확보 여부가 기업가치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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