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소득 비과세 5배 확대… 산림청, '규제 합리화 31건' 성과 발표
파이낸셜뉴스
2026.06.08 09:07
수정 : 2026.06.08 09:07기사원문
-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최대 20% 완화, 다자녀 휴양림 주차료 면제
- 박은식 청장 "현장 목소리 반영… 산림 이용 편의·안전 최우선"
[파이낸셜뉴스]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지 이용 확대를 가로막던 현장 규제들이 크게 완화된다. 임업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기존보다 5배 늘어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규제도 최대 20%까지 풀린다.
산림청은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8일 발표했다.
임업인 稅부담·귀산촌 진입장벽↓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임업인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 강화다. 산림청은 임업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5배 확대해 임업인의 세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 아울러 면세유 등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세금지원 유효기간도 오는 2028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귀산촌인을 위한 문턱도 낮아진다. 초기 자금 지원 대상과 겸업 조건을 완화해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행정 절차도 대폭 슬림화한다. 산림경영계획 허가 처리기간은 기존 30일에서 20일로 열흘 단축되며, 친환경 임산물 인증 신청 서류는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줄어든다. 이외에도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밀원식물(목본) 15종을 추가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20% 완화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도 속도를 낸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규제(평균 경사도·입목축적·표고 등)를 최대 20%까지 완화해 지역 개발의 숨통을 틔우기로 했다.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 역시 기존 10㏊에서 2㏊로 완화해 지자체의 접근성을 높였다.
안전 체계는 더욱 촘촘해진다. 민가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이내에 있는 나무의 벌채를 허용한다. 산사태 예방 관리범위는 산림 인접 50m이내 토지까지 확대되며, 산림 인접 건축물에 대한 '산불 안전 검토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쉼터 등 신성장 기반 확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림 복지 혜택도 늘어난다. 다자녀 가정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을 넓히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기존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주차료를 전면 면제키로 했다. 행정 편의를 위해 소나무류 생산확인표의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도 시행된다.
산림청은 향후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육상풍력 산지전용 가능 면적기준 확대, 귀산촌인을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지난 1년간의 규제합리화 성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결과"라며 "임업인과 산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의 산림 이용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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