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폐업으로 인해 해고...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2026.06.08 10:21   수정 : 2026.06.08 10:20기사원문
재판부 "부당해고 아닌 통상해고"



[파이낸셜뉴스] 요양병원이 재정 악화로 인해 폐업하면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을 두고 법원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0일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소속 김모씨 등 48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지난 2013년 광주광역시가 전남대병원과 병원 운영과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 재계약을 거쳐 10년간 운영됐다.

하지만 재정 적자 지속 등으로 경영난이 계속되자, 전남대병원은 광주시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했다. 광주시는 새로운 수탁자 모색에 나섰지만 불발됐고, 병원장은 지난 2023년 12월31일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통보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해고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전남지방노동위는 "병원 운영 종료는 전남대병원의 일부 사업 폐지로 인한 폐업에 해당한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결론이 나오자,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는 광주시와 전남대병원이 참가했다.


법원의 판단도 중노위 결론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적자 지속과 새로운 수탁자 부재 등 사유로 위·수탁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며 부당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주시가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거나 광주시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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