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위법 명백하면 선거 무효 다퉈야"…나경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예고

파이낸셜뉴스       2026.06.08 11:23   수정 : 2026.06.08 10: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 침해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중차대한 책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지난 7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부실선거와 폭력 진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나는 애당초 개표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개표 중단과 재투표 주장을 했다"며 "선거 결과가 우리 진영에 유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그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시간 연장, 지퍼백, 쇼핑백 투표용지 이송, 방송사의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행위 등은 지금 현재 당선자의 신분들을 유지해서 얻는 이익보다 침해되는 본질적 헌법적 이익이 훨씬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공직선거법 조항 하에서는 사법부 판결에 의한 재투표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선인 스스로 임기 개시 이전에 사퇴했을 때에는 재투표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녹록하지 않다"며 "이에 투표용지 부족 또는 부실선거 등 절차적 위법이 명백하다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력과 상관없이 소급해 선거 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시민들, 대학생들, 2030청년들이 현장에서 부실선거에 항의하며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투쟁하는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이 혹여라도 정치권의 개입으로 변질되거나, 순수한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의견을 깊이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권력의 부당한 남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금 당장은 시민들의 정당한 분노가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 울림을 제도권 안에서 필요한 지원과 실질적 대안을 만드는 일부터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국회에서 즉각 추진해야 할 세 가지 과제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와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및 새로운 국가 선거 거버넌스 설계, 투표용지 부족 참사와 과잉 진압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안 신속 통과 등을 제시했다.

나 의원은 "더 이상의 무도한 공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광장의 외침이 실질적인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일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더욱 참담한 것은 시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대하는 여권의 인식"이라고 여권을 정면 비판했다.

나 의원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 '박멸해야 한다' 등 여권 성향의 유튜브 진행자가 현장의 저항을 향해 내뱉은 망언"이라며 "최근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에는 대통령과 장관들까지 나서 대놓고 기업을 핍박해 책임자 사퇴와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만들고, 수사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 기준대로라면, 유튜브 방송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한건 즉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찌 조치할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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