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 폭발 사고 후 납품지연 배상금 정부도 일정부분 부담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6.08 10:16   수정 : 2026.06.08 10: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이후 정부가 6개월간 작업 중지 명령을 지시했고, 이에 따른 납품 지연배상금 중 일부분은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화에어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가 한화에어로에 약 1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 부분을 확정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이자 산정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앞서 한화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조1200여억원 규모의 군수품 공급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 계약 체결 후 납품 중이었던 2019년 2월 대전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전지방노동청은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군사장비 납품이 지연되자 계약 당사자인 방위사업청은 98억7000만원의 지연 배상금(지체상금)을 공제한 뒤 한화에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한화는 정부의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납품 지연이기 때문에 지체상금이 줄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체상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달라고 했다. 해당 소송 과정에서 한화의 방산 부문 분할과 합병으로 소송은 한화에어로에 승계됐다.

1심은 납기 지연에 대한 한화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지체상금은 80%로 감액하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한화에 지급해야 할 20%는 약 19억7000만원이다. 더불어 1심은 법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한화에어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정부가 한화에 지체상금의 약 20%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부의 배상금 지급 책임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다만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지연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이 아닌 한화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약정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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