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이력 인사 부산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시민단체 비판

파이낸셜뉴스       2026.06.08 11:59   수정 : 2026.06.08 11:59기사원문
부산예술노동조합 등 기자회견
과거 부산시립예술단서 신체접촉 등 성비위로 해임된 인사
부산시 산하 사업소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합격해 지역사회 비판



[파이낸셜뉴스] 최근 부산시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공공기관에서 성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이력이 있는 인사가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지역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부산공공성연대는 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부산시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공공성연대와 함께한 부산예술노동조합에 따르면 과거 부산시립예술단 소속으로 재직 중 성비위 문제로 해임 처분된 이력이 있는 A씨가 최근 부산시 산하 사업소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 사건은 '신체 접촉을 동반한 심각한 강제추행'으로 분류돼 사내 절차를 거쳐 중징계인 해임 처분이 된 것이다. 노동위원회에서도 해당 성폭력 사건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공공성연대는 "부산시가 이 사실을 알고도 채용했다면 인사 검증을 하면서 성비위에 대해 안일하게 치부하거나 인사 관련 공무원 내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르고 채용했다면 기초적인 인사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인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부산예술노조 관계자는 "당시 성추행은 외부기관이 아닌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던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시립예술단 구성원들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며 "그런데 최근 관련 인물인 A씨가 또 다른 사업소, 그것도 예술단과 현장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관련 사업소에 채용됐다는 사실에 예술 노동자들이 적잖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성연대는 시에 이번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심사·검증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채용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없었는지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합격 취소 검토를 포함해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단행할 것과 현 시의 인사 심사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공공기관 간 징계 이력을 의무적으로 교차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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