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 알바생 고소한 점주, 임금체불·사업장 쪼개기로 형사입건
파이낸셜뉴스
2026.06.08 14:54
수정 : 2026.06.08 14: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퇴근길에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카페 점주가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약정을 넣은 사실까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더본코리아 브랜드인 '빽다방'의 충북 청주 지역 가맹점과 관련된 집중 기획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자 점주 B씨는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노동부는 지난 3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획감독에 착수했고, 더본코리아도 지난 4월 해당 빽다방 가맹점과 관련해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충북 청주의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감독한 결과, 점주 B씨는 사업장 등록을 따로 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 두 곳을 쪼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B씨는 이를 악용해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계약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둔 사실도 적발됐다. B씨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동부는 B씨를 형사입건했다.
이번 사건 이후 관련 제보가 이어지자 노동부는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전반으로 대상을 넓혀 추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취약, 휴게시간 미준수 등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서류 미작성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시정지시하고,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유사 사건 발생 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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