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 온 주민·외국인도 참여…주민자치회 참여 문턱 낮춘다
파이낸셜뉴스
2026.06.08 15:04
수정 : 2026.06.08 15:04기사원문
행안부, 참고조례 전부개정안 지방정부 배포
주민 총회 의결 권한 확대..자치계획 주민참여예산과 연계
[파이낸셜뉴스] 새로 이사 온 주민도 곧바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영주권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도 위원 자격이 열린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정부에 배포한다. 지난 4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본격적인 실시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과 분과위원회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분과 위원회 참여 대상도 넓어진다. 지금은 해당 읍·면·동에 사는 주민 중심이었지만, 개정안은 해당 지역에 있는 사업장, 학교, 기관의 임직원도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생활권과 활동권이 겹치는 사람들까지 논의에 포함해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과 분과위원회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총회 의결 안건은 운영세칙 제·개정, 연계 법인 운영, 주민조례발안 청구 추진 등으로 확대된다. 자치계획은 주민참여 예산과 연계해 주민들이 정한 사업이 실제 예산 편성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과 협력하고 연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통·리 단위 조직, 읍·면·동 단위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돌봄, 마을환경 개선, 재난 안전, 자살예방 등 생활 현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을 설립해 공공서비스 위탁 사업이나 수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계·연구원·활동가 등 전문가 자문 회의와 권역별 토론회, 전국 설문조사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이번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과 기능 확대에 중점을 뒀다"며 "지방 정부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주민자치회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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