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몰래 들어가…'돼지저금통' 훔친 5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6.06.09 09:37
수정 : 2026.06.09 15: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 새벽 시간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돼지저금통을 훔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교제 중 알게 된 전 여자친구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야간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해 피해자의 저금통을 절취해 강변에 버렸다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 및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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