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내지구 소규모 도로·공공공지 공동개발 결정
파이낸셜뉴스
2026.06.09 10:00
수정 : 2026.06.09 10:00기사원문
도시재정비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조건부 가결
존치관리구역 내 도로·공공공지 공동개발 대상 지정
불법주차 문제 해소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기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위한 재정비 본격 추진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 도로와 공공공지 부지가 공동개발을 통해 정비된다. 장기간 활용되지 못해 불법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던 부지를 재정비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도로 이용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강동구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그러나 해당 시설이 불법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이면도로 환경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야기해 왔다.
시는 지난해 10월 천호·성내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해당 도로와 공공공지를 공동개발 대상지로 지정하고, 개발계획 단계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불법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공동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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