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허락한 돈"…의식 없던 아버지 통장서 거액 인출한 새어머니

파이낸셜뉴스       2026.06.09 11:17   수정 : 2026.06.09 14: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던 아버지의 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해 사용한 새어머니가 "남편이 허락한 돈"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이자 인출된 돈을 돌려받고 싶다는 아들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2년전 재혼...중환자실 계실때 거액 인출한 계모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새어머니에게 인출된 아버지의 돈을 돌려받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5남매 중 둘째라고 밝힌 A씨는 "아버지는 일찍 어머니와 사별하고 오래도록 외롭게 지내시다 2년 전 좋은 분을 만나 재혼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버지가 행복해보이셔서 저희 남매들은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버지의 지병이 갑자기 악화돼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의식도 거의 없는 상태로 두 달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장례를 치른 뒤 드러났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던 그 두 달 동안, 아버지의 여러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거다. 평소 생활비 수준이 절대 아니었다"고 했다.

A씨는 새어머니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고, 이에 새어머니는 "남편이 생전에 허락한 돈"이라며 "그 돈은 이미 다 써버렸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아버지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며 "설령 정신이 맑으셨다 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는 평소 지출 내역 하나하나를 직접 챙길 만큼 꼼꼼한 분이셨다"며 "그리고 새어머니의 말을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다. 저희 막내가 발달장애가 있어 평생 돌봄이 필요한데, 아버지는 평소에도 '내 재산은 막내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어 "이런 아버지의 뜻을 전하자 새어머니는 '어떻게 아버지의 진심을 의심하느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 동안 인출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상속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형사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인출 당시 아버지 의식 있었는지가 중요"


해당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부당이득이 성립되기 위해선 새어머니께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야 한다"며 "'배우자가 그러라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증여를 주장하시는 경우로 보이는데 이 경우 유효한 증여 의사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님께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현금이 인출됐는데, 실질적으로 아버님께서 당시 의식이 없으신 경우였다면 이전에 증여 의사가 표명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우 변호사는 "송금 시점의 건강 상태, 인출 경위, 사용처 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며 "증여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어머니의 인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다툴 여지가 있으며, 특별수익으로 반영해 상속분을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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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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