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제한 시 처벌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6.09 11:50   수정 : 2026.06.09 17: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입학·전학이 제한되지 않도록 교육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김 의원은 이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특수학급 미설치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제한하는 행위를 차별로 명시하고, 특수교육 수요가 있음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를 지연해 입학을 제한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학교급별 기준에 따라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지 않을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과 전학을 받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 현행 제도는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학교에서는 특수학급 설치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나온다는 것이다.

김재섭 의원은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은 선택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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