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와우회원가' 광고 제재… 공정위, 과징금 5억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2026.06.09 12:00
수정 : 2026.06.09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유료 멤버십 할인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회원가'를 상시 할인 가격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핵심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9일 쿠팡이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자사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와우회원가' 광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을 별도의 혜택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들이 회원 전용 가격 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광고 문구에도 "와우회원가로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표현이 사용돼 유료 회원 가입 시 지속적인 가격 우대가 제공되는 것처럼 인식될 여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소비자는 동일 상품을 반복 구매할 경우 최초 구매 때 사용한 쿠폰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었다. 또한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쿠폰의 할인 금액을 다수 상품의 가격에 동시에 반영해 표시함으로써 마치 여러 상품을 모두 광고된 회원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온라인 유통업계에서 멤버십 가입자가 플랫폼에 장기간 머무르는 '락인(Lock-in) 효과'가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회원 전용 할인 혜택의 존재 여부는 소비자의 가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봤다.
제재 수위는 법정 최고 수준으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광고가 약 1년 8개월간 지속된 점, 할인 조건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점, 광고 종료 이후 와우 멤버십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 상한인 5억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영희 공정위 표시광고감시팀장은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된 할인 혜택 광고에서 적용 조건과 범위를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며 "온라인 쇼핑과 멤버십 시장에서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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