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썼다가 낭패...신용카드 리볼빙·해외결제 주의
파이낸셜뉴스
2026.06.09 14:24
수정 : 2026.06.09 14: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리볼빙 등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해외결제 분쟁, 대체카드 발급, 리볼빙 서비스, 연회비 환급 등 주요 사례별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카드 도용·이중결제 등 해외 부정사용 피해를 입은 경우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지 가맹점 조사와 보상심사, 결정 권한이 국제 브랜드사에 있어 국내보다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금감원은 주문내역과 영수증, 판매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채팅 기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카드사의 '해외사용 안심설정'과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가 단종돼 새로운 카드를 대체 발급 받았는데, 카드 혜택이 자신의 소비패턴과 맞지 않는 사례도 많다. 금감원은 대체 카드 발급시 카드사가 제안한 카드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한 뒤 원치 않을 경우 발급을 거부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리볼빙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하다 과도한 상환 부담을 안게 되는 사례도 있다. 리볼빙은 소비자가 이번 달 카드값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로 넘기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필수 가입 상품이 아니며 장기간 이용할 경우 상환해야 할 원금과 수수료 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며 "신용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회비 환급 관련 민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카드 발급 첫해에는 제조·배송 등 발급 관련 비용이 집중 발생해 대부분 기본 연회비가 환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프리미엄 카드의 경우 특수소재와 고급 패키징 등으로 기본연회비만 수십만원이라 카드 신청 전 실제로 필요한 카드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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