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어선 구명조끼 전면 의무화…위판장 152곳 1:1 안내
파이낸셜뉴스
2026.06.09 14:59
수정 : 2026.06.09 14: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이달 말까지 전국 현장 홍보에 나선다.
해수부는 1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52개 수산물 위판장과 어선 검사 현장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1:1 밀착 안내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7월 1일부터는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현장 홍보를 마련했다. 위판장 방문 어업인을 대상으로 제도 내용을 개별 설명하고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황종우 장관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조업의 기본 원칙"이라며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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