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특고 최저임금 적용, 위원회 권한·역할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2026.06.09 16:02
수정 : 2026.06.09 16:02기사원문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서 발언
특고 대다수는 개인사업자…법적 지위 쟁점
"해외 사례도 사전 최저임금 아냐" 반박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사용자위원 간사)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고 최저임금 적용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안정을 촉구했다.
류 전무는 "오늘 심의가 있는 시각 국회 앞에는 수천명의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뒤로한 채 모였다"며 "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라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류 전무는 "특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 판단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최저임금법상 적용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별도 최저임금 기준을 사전에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근거로 내세운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류 전무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방식의 최저임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근로자위원이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미국 뉴욕·시애틀 사례는 최저임금(Minimum wage)이 아닌 비근로자 대상 최저보수(Minimum pay)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딸기농장 사례 역시 "별도의 건당·kg당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급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산된 금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류 전무는 노동계의 요구 자체에도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성과 선택권은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적용받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자와 근로자의 지위에서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누리겠다는 주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전무는 "지금은 똑같은 개인사업자이면서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훨씬 크다는 것을 헤아리는 정책적 배려가 더욱 필요한 때"라며 "최저임금 안정과 구분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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