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 서비스 갑질 논란' 황희찬 측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파이낸셜뉴스       2026.06.09 16:06   수정 : 2026.06.09 16:06기사원문
사기·공동협박 등 혐의로 고소
경찰 "범죄 혐의 확인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의 소속사 직원들이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로부터 사기·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의전 서비스 업체 A사가 고소한 황희찬 소속사 직원 2명에 대해 지난달 8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사는 황희찬 측과 체결한 차량 의전 서비스 계약과 관련해 소속사 직원들이 사기·공동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를 저질렀다며 두 차례에 걸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사는 황희찬이 의전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차량 홍보 게시물을 게재하기로 했지만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황희찬 소속사는 경찰 수사 결과를 알리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계약이 광고 모델료를 별도로 받지 않는 대신 차량 의전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의 정당한 계약 관계였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상대 업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광고 모델료를 무상 허용하는 대신 의전 서비스를 제공받은 쌍무 계약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황희찬은 국가대표 선수로서 본분에 집중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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