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모양이 이상한데"…AI 스마트글라스 썼다가 '시험' 무효처리

파이낸셜뉴스       2026.06.10 07:50   수정 : 2026.06.10 10: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글라스를 이용해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시도한 수험생들이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 기사 컴퓨터기반시험 서울·목포·대전서 적발


국민일보는 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달 실시된 정기 기사 컴퓨터기반시험(CBT)에서 스마트글라스를 착용한 수험생 3명이 서울과 전남 목포, 대전에서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응시 종목은 전기기사와 산업기사 등이며 공단은 시험을 무효 처리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스마트글라스는 안경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로 음성 명령을 통한 정보 검색과 통화, 사진·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최근 제품들은 생성형 AI와 연동돼 질문하거나 사물을 촬영하면 관련 정보를 렌즈에 표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적발된 수험생들은 감독관이 안경 형태를 수상하게 여겨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공단은 스마트글라스 내부 저장 정보와 실제 활용 여부, 조직적 부정행위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 유출 가능성이 있는 시험 문항은 폐기했다.

이 같은 사례는 토익(TOEIC) 시험에서도 발생했다. 지난달 정기시험에서 스마트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 2건이 적발됐으며, 모두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발견돼 문제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와세다대 입학시험에서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적발됐고, 중국과 미국은 주요 시험에서 스마트글라스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인천에선 챗GPT 사용하다 적발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다른 형태로도 나타났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가 시험 도중 스마트폰으로 챗GPT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은 전자·통신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스마트글라스는 금지 대상 기기로 명시돼 있지 않다. 공단은 스마트글라스를 금지 기기로 명문화하고, 전자기기 소지만으로도 부정행위자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전파탐지기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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