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보다 사이코패스 점수 높아"…여고생 집단 성폭행한 '전자발찌' 디스코팡팡 DJ

파이낸셜뉴스       2026.06.10 10:04   수정 : 2026.06.10 13: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고생이 디스코팡팡 DJ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는 딸이 디스코팡팡 DJ 등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의 딸은 친구들과 자주 디스코팡팡을 타러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딸은 극도로 예민해지고 짜증도 많아졌다. 학교는 물론 외출까지 꺼려했고, 심지어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눈앞에서 흉기로 자해까지 했다.

A씨는 단순한 사춘기가 아닌 무언가 일이 생겼다는 직감이 들어 딸에게 "엄마한테 털어놓으라"며 다독였다. 처음에 망설이던 딸은 결국 지난해 4월 9일,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힘겹게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디스코팡팡 DJ로 일하던 20대 박모 씨는 딸에게 "네 옷을 가지고 있다"며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유인했다.

딸은 엄마에게 받은 옷이라 직접 찾으러 갔는데, 집 안에는 처음 보는 10대 B군도 있었다.

박씨와 B군은 A씨 딸에게 "게임을 하자"고 하더니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에게 수갑을 채운 뒤 범행을 저질렀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틀 뒤 이들은 "영상을 지워주겠다"며 피해 학생을 다시 유인해 감금·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범행 당시 박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딸은 이러한 일을 당하고도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에 피해 사실을 숨겨왔다고 한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박씨는 그 사이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뒤 신고가 이뤄지기까지 약 4개월 사이 박씨가 또 다른 성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이다.

조사 결과 박씨는 미성년자였던 시절에도 성범죄로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들은 범행 이후에도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박씨는 피해 학생에게 "방청석에 앉아 있는 너를 보고 많이 놀랐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돼 마음이 무겁다"는 내용이 담긴 손편지를 보냈다.

공범인 B군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들 잘 지내요", "경찰서 유치장으로 면회 와달라" 등의 글을 올렸고, 감방 벽에 피해자를 저격하는 문구까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가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직접 준비한 장난감 수갑을 손목에 찬 뒤 힘으로 끊어 보이며 "이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장난감 수갑이다. 피해자가 수갑을 끊고 도망가지 않은 건 도망갈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년, B군에게는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에서 조두순과 같은 17점을, 사이코패스 평가(PCL-R)에서는 29점을 받은 조두순을 넘어서는 33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청소년이 주 고객인 디스코팡팡 업소에서 성범죄 전과자, 그것도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가해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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