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위치 실시간 공유…경찰·법무부 대응시스템 구축
파이낸셜뉴스
2026.06.10 12:00
수정 : 2026.06.10 12:00기사원문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실시간 추적·대응
피해자 접근 신속 차단, 보호 강화 구상
경찰청은 법무부와 함께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연계 사업은 법무부의 위험경보 발생부터 경찰의 현장 대응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2024년 1월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시행된 이후 법무부는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접근 여부 관제 및 경보 이관을 담당하고, 경찰은 현장 출동 및 피해자 보호 업무를 맡아 양 기관이 공동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제도 시행 이후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신청도 꾸준히 증가했다. 실제 신청 건수는 2024년 325건에서 지난해 85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4월까지 962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경찰의 112시스템과 법무부의 위치추적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현장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접근 금지 위반이나 부착장치 훼손 등 경보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112 문자신고(MMS) 방식으로 경찰에 전송해 왔다.
이 같은 방식은 경찰 112상황실에서 사건을 접수해 현장에 하달하고 출동을 지령하는 과정에서 대응이 지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이들을 신속히 발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과 법무부는 제도 시행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운영 현황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시간 정보공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올해 총 42억3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연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예산은 경찰청 33억900만원, 법무부 8억9400만원이다.
시스템이 연계되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통보한 경보가 112시스템에 자동 접수되고 출동 지령이 내려진다. 이를 통해 경찰은 현장에 보다 신속히 출동하고,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 현장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하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