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클럽 멤버십 환불 제한 없앤다… 공정위, 24개사 약관 개선

파이낸셜뉴스       2026.06.10 12:00   수정 : 2026.06.10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팬클럽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뒤 중도 해지하더라도 잔여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멤버십 갱신 후 결제를 취소할 경우에는 갱신 이전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도 복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주요 엔터테인먼트사 18곳과 팬덤 플랫폼 6곳 등 총 24개 사업자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환불 제한과 사업자 책임 면제 등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K팝 팬덤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팬클럽 가입은 사실상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선 공정위는 중도 해지 시 환불을 사실상 차단한 약관을 손질했다. 일부 사업자는 가입 후 7일이 지났거나 선예매 기회, 독점 콘텐츠 열람 등 일부 혜택을 이용한 경우 환불을 전면 제한했다. 피네이션은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과 탈퇴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운영해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사실상 가입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판단했다. 특히 팬클럽 멤버십은 아티스트 활동 일정과 가입 시점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 달라지는 만큼 중도 탈퇴와 환불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가입 후 7일 이내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을 보장하고, 7일이 지났거나 일부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환불하는 방식으로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멤버십 갱신 취소와 관련한 약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갱신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기존 멤버십의 잔여 이용기간이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갱신 이전 멤버십의 남은 이용기간을 되살려야 한다.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손질된다. 아티스트 멤버 탈퇴나 서비스 장애 등과 관련해 사업자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되거나 수정된다.

서비스 변경·중단 기준도 보다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경영상 이유' 등 포괄적 사유만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회사의 분할·합병,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전 개별 통지도 의무화된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약관 시정은 팬클럽 유료멤버십 서비스의 시장의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것"이라며 "그간 팬클럽 유료멤버십 가입 후 환불을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경과 기간 또는 이용액에 따른 정산 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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