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개혁 드라이브…선거법 개정 넘어 개헌론까지

파이낸셜뉴스       2026.06.10 13:07   수정 : 2026.06.10 13:07기사원문
10일 민주당 선거개혁TF 첫 회의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개정 검토
개헌 통해 선관위 감사·통제 필요성 강조
선관위원장 상임 의무화 입법도 검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제도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구조 개선과 개헌 논의까지 거론하며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에 착수한 모습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TF(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선거제도 재설계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와 투·개표 절차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 강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지난 2025년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근거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감시 받지 않는 선관위를 개혁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포함해 국민의 감시를 받는 선거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F는 선관위원장의 상근 체제 전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헌법 제114조는 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원장의 상임 여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민주당은 이러한 운영 구조가 선관위의 책임성과 관리·감독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상근 체제 도입을 포함한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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