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해치는 행위" 모스 탄 교수 측 재판부 기피신청
파이낸셜뉴스
2026.06.10 13:53
수정 : 2026.06.10 13:53기사원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기각 재판부 부장판사 공수처에 고발 '직무유기 혐의'
[파이낸셜뉴스] 부정선거 등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탄 교수 측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10일 서울행정법원 위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출입국금지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에서 "불공정 재판의 염려가 있어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 교수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의 출국을 막고 그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며 한미 동맹과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작년 7월 탄 교수를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4일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을 유지해 얻는 공공복리가 탄 교수의 손해보다 크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교수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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