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지산 살리기…임대주택 전환 길 열린다

파이낸셜뉴스       2026.06.10 15:42   수정 : 2026.06.10 14:59기사원문
공장까지 매입임대 대상 확대 주차장 특례 적용해 활용도 제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실 상태인 지식산업센터 등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공장까지 매입임대주택 대상에 포함하고 주차장 규제도 완화해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심 내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등 공실 비주택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전환하고 비주택 리모델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2030년까지 비아파트 11만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우선 매입임대주택 대상에 공장을 추가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은 가능했지만 공장이 매입 대상에서 제외돼 지식산업센터 공실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장을 매입임대 대상에 포함해 지식산업센터의 일부 업무시설뿐 아니라 건물 전체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현재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비주택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전 주차장 설치 기준 적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주택을 직접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기존 주차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 전용면적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다자녀 가구 범위를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공실 비주택 활용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공실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용도 전환 선택지를 넓혀 자산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획일적인 용도 전환보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최고위과정 책임교수는 "공실 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여건과 수요 차이가 큰 만큼 임대주택이 필요한 곳도 있지만 성수동이나 홍대 일대처럼 호텔 등 숙박시설 수요가 높은 곳도 있다"며 "특정 용도로 한정하기보다 해당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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