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조증거 사용' 이재명 캠프 관계자 벌금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6.06.10 15:52   수정 : 2026.06.10 15:51기사원문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 판단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가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법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0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박씨와 공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 2022년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냈다. 2023년 4월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재판에서 지난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만났다고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씨와 서씨의 교사에 따른 위증이라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가 자신의 의지로 위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씨는 김용 전 부원장을 도와주면 추후 정치 생활을 이어가면서 김 전 부원장과 이 대통령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세속적 욕심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라며 "이씨는 박씨와 서씨로부터 요청받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판단에 따라 위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위증을 앞두고 박씨, 서씨와 김 전 부위원장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는데,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이들의 교사로 위증하게 됐다는 공소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박씨와 이씨가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조작해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씨가 일정표에 김 전 부원장의 이름을 입력해 조작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에게 전달했다"라며 "조작된 일정표를 법원에 증거로 내기로 한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씨와 서씨는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씨에게 '허위 알리바이'를 증언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시점과 장소가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됐는데, 박씨 등이 당일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꾸며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가 이들의 부탁을 받고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출석해 이 날짜에 김 전 부원장,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업무 협의를 했다는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본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남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작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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