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 맞고 혈전증에 숨진 20대 교사…법원 "국가가 피해 보상"

파이낸셜뉴스       2026.06.10 15:54   수정 : 2026.06.10 15:54기사원문
mRNA 백신 인과성 인정 사례…질병청 항소 포기로 판결 확정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이 발생해 사망한 20대 교사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그동안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mRNA 계열 백신과 혈전증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한 사례로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교사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초등학교 체육교사였던 A씨는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2021년 7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이후 접종 9일 만에 소화불량과 구토, 오심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TTS 가능성을 의심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했고, A씨는 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소장 허혈 치료를 위해 소장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급성 간부전과 신부전, 패혈성 쇼크 등이 발생해 같은 해 9월 사망했다.

유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TTS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기저 질환인 기무라병이 혈전증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유족은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두 가지 감정 결과가 엇갈렸다. 감염내과 감정의는 TTS가 주로 얀센 등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관련이 있고, 화이자 등 mRNA 백신과의 연관성은 낮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혈액종양내과 전문가는 발병 시기와 혈전 발생 양상 등을 고려할 때 TTS 추정 진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더라도 A씨의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건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접종 후 불과 9일 만에 이상 증상을 보였고 혈전증 치료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점 등을 들어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질병청이 원인으로 지목한 기무라병에 대해서도 혈소판 감소나 광범위한 정맥 혈전 형성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mRNA 백신과 TTS 발생 가능성의 연관성을 제시한 해외 연구 결과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질병관리청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 5일 확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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