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처방 후 보험금 청구용 허위 진단서 작성...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직접 조사한다
파이낸셜뉴스
2026.06.10 16:19
수정 : 2026.06.10 16:19기사원문
15일부터 행정조사반 가동
과잉처방·허위 진료기록·입원 유인행위 집중 점검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하고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의료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그동안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비정상적 진료행위를 조사하는 조직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주사제 등을 맞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켜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행위, 허위 진료기록 작성, 환자 유인·알선 등이다.
가령 비만치료제를 처방한 뒤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 요구에 따라 과잉 처방, 또는 특정 비급여 치료를 조건으로 입원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이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반복해도 명확한 법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워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조항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법 시행령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료인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문 영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비정상 진료 여부 판단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필요 시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심의도 활용할 방침이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운영, 허위 서류 발급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추진한다.
행정조사반은 출범 직후 전국 보건소와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행정조사와 함께 의료계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도 병행해 부당 의료행위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현장에서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정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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