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 정보 이용 방송사 공시담당자 등에 과징금 10.8억 부과
파이낸셜뉴스
2026.06.10 16:24
수정 : 2026.06.10 16: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0일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코스피 상장사 공시담당 직원 등에게 총 10억8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혐의자들은 행정제재인 과징금 처분과 별개로 수사 결과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 합동대응단 조사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인 B 방송사의 재무팀 공시담당자 C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직무상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정보공개 전 본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것뿐만 아니라, 부친인 D씨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하여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득은 C씨가 약 8억5000만원, D씨가 약 2000만원으로 총 8억7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정보를 취득·유포한 공시담당자 C씨에게 부당이득액을 상회하는 약 1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수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D씨에게는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3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D씨의 경우 관련 규정상 부당 이득액이 2000만원 미만일 때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으나, 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정 최고 비율을 적용해 제재를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C씨가 주식 매매 과정에서 얻은 단기매매차익 5억1000만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소속 회사인 B 방송사에 반환됐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 이득을 철저히 추적·환수할 방침이다.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등 지난해 4월부터 도입된 비금전 제재 수단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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