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매일 수익금 지급" 558억 코인 사기…주범 징역 20년 '철퇴'

파이낸셜뉴스       2026.06.10 18:55   수정 : 2026.06.10 17:45기사원문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 모집…법원 "사업 실체 없어"



[파이낸셜뉴스]해외 상장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뜯어낸 코인 재단 의장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LF코인 재단 의장 A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76억2997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투자 모집책 등 관계자들에게도 징역 6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의 실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투자자들을 현혹한 다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배당금 등을 지급했다"며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모은 재산을 잃게 됐고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A씨 일당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메타마인코인, LF코인, PS코인 등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원금의 2% 상당 수익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원금의 3%에 해당하는 코인을 제공하겠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투자 후 100일이 지나면 원금과 고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실제 수익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110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550억원이 넘는 규모의 유사수신(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메타마인, LF, PS 코인 사업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특히 PS코인에 대해서는 "A씨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른 명목의 수단이 필요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메타마인, LF코인과 PS코인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기는 했지만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코인은 사실상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다고 봤다. 운영진이 거래 제한 기능(락업)을 설정해 투자자들의 거래를 통제했고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투자금을 모집한 계좌내역에 비춰보더라도, 입금된 돈은 대부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라며 "피고인들의 사업으로 창출된 수익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투자자들의 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A씨는 "메타마인 사업 자체는 실체가 있었지만 게임 산업 침체 등 외부 환경 악화로 실패했을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배척됐다. 재판부는 사업 실패의 원인과 투자금 사용 내역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투자금 운용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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