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제2차 범정부협의체 개최 "내년 기반 완비, 특별법 등 시동"

파이낸셜뉴스       2026.06.10 17:47   수정 : 2026.06.10 17:47기사원문
국방부, 관계부처 및 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 참석, IAEA 협의방안 등 논의
2027년까지 제도적 정책적 기반 완비 목표 아래 핵심 과업 속도감 있게 추진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해군의 숙원이자 국가 안보 전력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율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의 핵심 관계관들을 소집해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세부 로드맵 점검에 나섰다.

국방부는 10일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관계부처와 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1차 전체회의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자리로, 그동안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해 온 주요 과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방부를 비롯해 기획예산처,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5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핵심 과업 추진의 가속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의제로 다뤘다.

범정부협의체는 사업분과, 국제협력분과, 기반조성분과 등 총 3개 전문 분과 체계로 구성되어 국가전략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와 방사청, 해군본부가 주도하는 사업분과는 전력화 계획과 기술 검토를 담당하며, 외교부와 과기부, 원안위가 참여하는 국제협력분과는 국제원자력기구 및 한미 원자력 협정 관련 대외 협의를 전담한다. 기획예산처와 산업부, 기후환경부가 포진한 기반조성분과는 재정 확보와 국내 인프라 구축을 맡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문 유기적인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핵심 과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전 관계관들은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외교, 원자력 안전, 산업 기술,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범정부적 국가전략사업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주요 내용 및 향후 입법추진 방향,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력안전규제체계 정립 방안, 핵비확산 관련 국제원자력기구 협의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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