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제주, 어르신 재산관리 해법 찾는다… 고령사회포럼 개최
파이낸셜뉴스
2026.06.10 17:47
수정 : 2026.06.10 17:47기사원문
11일 영락종합사회복지관서 진행
제주도·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공동
고령자 자산관리·신탁제도 논의
치매 고령자 재산보호 정책과제 모색
노인인구 비중 20.5% 시대 대응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제주에서 고령자의 재산관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이 열린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영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와 함께 '2026년 제1회 제주고령사회포럼'을 개최한다.
제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6년 4월 현재 도내 노인인구 비중은 20.5%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건강과 돌봄 문제뿐 아니라 재산관리, 금융 의사결정, 상속·증여, 가족 간 재산 갈등도 중요한 복지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치매와 인지 저하가 진행되면 본인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 보험, 연금 등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워진다. 금융사기나 부당한 재산 이전, 가족 간 대리 관리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커진다. 고령자의 재산 문제는 개인의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존엄한 노후와 돌봄 안정성을 좌우하는 문제다.
포럼은 두 개의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최학희 시니어라이프비즈니스 대표는 '현명한 사람은 왜 신탁을 선택할까'를 주제로 고령자 자산관리 수단으로서 신탁제도의 의미와 활용 가능성을 설명한다.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사람의 뜻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전문기관이 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령자가 건강할 때 자신의 재산관리 방식과 사용 목적을 미리 정해 두면 인지 기능이 약해진 뒤에도 생활비와 돌봄비, 의료비 등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남희 연구위원은 '치매고령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재산관리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치매 고령자의 재산권 보호와 의사결정 지원, 공공·민간 협력체계, 제주형 정책 모델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포럼의 핵심은 고령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문제보다 본인의 뜻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있다. 고령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금융 피해와 재산관리 공백을 막는 균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률과 금융, 복지와 의료, 돌봄 현장이 연결된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제주형 모델도 과제로 제시된다. 읍면 지역과 도서 지역, 1인 고령가구, 가족 돌봄 공백 등 제주의 생활 여건을 고려한 재산관리 지원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령친화도시 정책과 연계해 상담과 교육, 사례관리, 신탁 활용 지원까지 묶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고령자 재산관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은 초고령사회 핵심 과제"라며 "포럼 논의를 제주형 정책과 실행 전략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