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월 17일 전당대회' 준비 기한 이번만 면제한다
파이낸셜뉴스
2026.06.11 11:12
수정 : 2026.06.11 11:12기사원문
물리적 시간 촉박한 탓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선 후보자 등록 시한 50일 전까지 전당대회 준비위윈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 30일 전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식도 확정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당위원장과 전국위원장 등 선출 과정에서도 1인 1표제를 적용하는 당헌·당규 개정안도 이날 당무위에서 함께 의결됐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기존 20 대 1 미만의 비율 제한은 사라진다.
이날당무위에서 의결된 이같은 개정안들은 오는 16일에 열릴 당 중앙위원회에 부의돼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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