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후 이틀간 매도 불가" 미래에셋, 스페이스X 청약 철회 허용
뉴시스
2026.06.10 18:38
수정 : 2026.06.10 18:38기사원문
스페이스X 투자자 보호 조치 "시세 변동 위험, 철회권 부여"
사진은 2024년 11월 18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보카치카 스타베이스에서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십이 시험비행을 앞두고 발사대에 세워져 있는 모습. 2026.06.09.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된 이번 스페이스X 청약에 참여한 개인 및 법인 전문투자자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 철회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 자금을 집행했던 투자자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미래에셋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의 공식 입고가 끝나기 전이라도 확보한 공모 물량을 투자자 계좌에 먼저 반영할 계획이었다. 상장 첫날부터 즉시 매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글로벌 거래 개시 직후 발생할 수 있는 극심한 시세 변동 위험으로부터 국내 투자자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상장 당일 실질적인 거래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 예탁과 국내 입고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지면서 매매 일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청약 참여자들이 실제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은 상장 후 최소 이틀이 경과한 오는 16일(우리 시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청약해준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불가해 주식 가격 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정확한 매매개시 시점이 확인되면 재차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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