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주술 경영 허위로 보기 어려워"…검찰, 하이브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2026.06.11 10:04   수정 : 2026.06.11 10:04기사원문
실제 무속인과 대화한 점 근거 들어

[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민 전 대표가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 등 하이브 임원 6명과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 빌리프랩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4월 하이브가 자신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주요 경영 사항을 무속인과 상의했다", "어도어 경영진이 뉴진스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보도자료에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었지만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대표가 실제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 관련 사안을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 등이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와 의상 등을 표절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뉴진스와 아일릿 사이 일부 유사성이 확인되지만,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무단 열람했다며 제기된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도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민 전 대표 등이 어도어 입사 당시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했고, 관련 자료 열람이 적법한 감사 권한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민 전 대표 측이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했으나 최종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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