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용서없다" 분노에도…자택 침입 강도, '징역 7년'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6.06.11 11:19
수정 : 2026.06.11 14: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집에 들어갔을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결국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나나는 해당 판결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한결같은 거짓 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며 "피해자가 누구인가. 용서는 없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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